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등기설정
24-04-30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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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오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점유 개시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전입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5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 임대인에게 갱신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임대차계약 만료일자까지 임대인은 연락이 두절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처지에 놓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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