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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원고승

24-06-28 18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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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였습니다. 2021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접수를 완료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계약금 분납을 통하여 총 금액 약 2억5000만원을 각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기존 계약종료 3달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 및 계약 종료일에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적용 법조


임대차보호법

-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의 경우,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적법한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 및 보증금 반환을 통지하였다는 점과 계약 종료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 임대인이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 불가사유는 법적 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는 원고 완전승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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