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원고일부승
24-06-24 220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이 사건 108동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107동의 소유자들입니다. 이 사건 108동과 107동 사이의 하수 오수 공동관로에서 지속적으로 하수 및 오수가 역류하여 원고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압세척 및 맨홀탐색 작업으로 총 3,64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구청 주택과 공무원들과 함께 위 비용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고들은 위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것에 동의하고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합의한 바와 달리 원고들에게 위 비용 일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수관로를 원고들의 비용으로 고압세척한 바, 피고들은 위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 1,820,000원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모두 10명이 넘는 사건이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소송서류를 송달시키는 부분이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사는 원고들의 대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① 구청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원고들과 피고들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② 피고들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다수 대 다수의 소송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조력결과
재판부에서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121,3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전글보증금반환소송 원고승 24.06.24
- 다음글보증금반환소송 원고승 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