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원고승
24-06-24 203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액 40,000,000원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고, 피고들은 임대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임대인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의사를 밝혔고, 2022. 7.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보증금반환을 위한 대금 마련을 기다려 주었고, 이후 피고들은 9,850,000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아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피고 공동임대인 3명 중 1명은 이미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자력이 있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2명에 대해서도 인용판결을 받아야 의뢰인이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자력이 있는 공동임대인이자 공동상속인 2명은 상속분할협의 등을 이유로 본인들은 의뢰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할협의는 의뢰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결과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과 소송비용까지 모두 자력이 있는 공동임대인을 포함한 피고 전원이 부담하도록 하여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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