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기일 하루 전 강제집행중지
24-04-30 213
본문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출장 다녀온 사이에 거주하는 곳의 가전제품에 압류딱지가 붙은 것을 확인 후 개인회생 및 압류를 중단하는 방법을 찾고자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채무는 5년이 지난 오래된 채무들이 있어 각 채권사들이 소제기 하였으나
수차례 주소지를 옮기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채 패소하였고, 그로 인해 강제집행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각기일이 3일 남은 시점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고,
법원은 휴정기 기간 및 연휴가 겹쳐 3일 이내로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미지수인 상황이였습니다.
법무법인 테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동산압류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서류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회생재판부 배당 후 중지명령을 빨리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각기일 하루 전날 중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경매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 이전글상속포기 심판청구 24.04.30
- 다음글투자금 사기 구공판 처분 결정 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