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서면사과처분 집행정지 인용
24-10-29 81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사건 피고로서, 대학입시를 앞두고 서면사과 처분을 받아 진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서면사과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행정처분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것이 타당한지 다투는 동안에도 집행이 당연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집행된다는 ‘집행부정지’의 특징이 있는데, 본 사건은 전형적으로 위 집행의 부정지로 인하여 향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처분을 취소시키더라도 그 전에는 그 처분의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해당하여, 이를 타개하고자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처분이 재판 동안 그대로 집행되면, 의뢰인의 대학입시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다는 긴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당사자가 신청한 내용 그대로, 서면사과 처분의 집행이 재판을 받는 동안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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