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계약 관련 손해배상 전부 승소
24-09-25 105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무역업 종사자로서, 상대방에게 물건을 운송해줄 것을 맡겼으나 수년째 연락두절되어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법조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의 조력
선지급된 운송비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는 대신, 운송을 약정한 물건 자체의 가치를 강조하며, 해당 물건이 유행에 민감하며 수년 째 연락두절로 물건 자체가 후패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피해액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소장에 적시한 피해액이 그대로 인정되어 의뢰인에게 피해액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의뢰인의 물건을 외국으로 운송해주겠다고 약정하고, 그 물건의 가액에 비례하여 운송비를 사후 정산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물건만 넘겨받은 채 수년간 연락두절하여, 운송비를 선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위반으로 운송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과는 차이가 있었기에, 당사자 사이 운송계약의 특별한 약정 내용 및 운송목적물 인도 사실 등의 입증에 집중한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
서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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