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원고승
24-09-13 133
본문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였으나,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한 후 계약금 배액배상을 요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매매계약서 특약에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 등을 전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한다는 문구의 해석을 두고 매도인의 계약금 배액배상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관건인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사건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증인으로 세워 당시 특약 기재 경위, 문리해석 및 관련 법리를 집중 공략하여 일방적인 계약 해제의 원인이 매도인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의뢰인은 지급했던 계약금 외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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