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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 승소

25-02-04 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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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애견호텔을 운영하는 자로서 구청으로부터 조경 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용도 및 표시변경을 해주겠다는 의견을 신뢰하여 그대로 이행하였으나구청에서 돌연 오물처리시설 설치를 추가로 

요구하며 의뢰인의 기존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하였기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구청에서는 용도 및 표시변경을 위하여는 조경설치 외 오물처리시설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주장하면서 환경부 고시를 근거로 들었기에고시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가 본 사안의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 성질이 고시에 기재된 어떠한 사업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기에 고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현장 검수를 통한 정확한 오수배출량을 측정해야 함과 설령 

환경부 고시에 따르더라도 의뢰인 이전 임차인이 사업을 할 당시 예상 오수배출량이 의뢰인의 사업보다 훨씬 높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이에 본 변호사는 구청이 의뢰인에 대하여 한 용도 및 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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