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상고심 승소
25-01-16 20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병원에 제공하여 병원명의로 변경한 뒤 그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원들 출퇴근 등의 이용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해고를 통보하자 자신이 제공한 자동차에 대한 명의이전절차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및 2심에서 모두 의뢰인은 승소를 거두었고, 상대방이 상고를 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법무법인 테오에 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이 자동차를 제공하면서 명의를 변경하고 이를 이용한 근로를 제공한 뒤 임금을 받는 특이한 형태의 계약을 의뢰인이 병원측과 맺었었는데, 고용관계가 소멸되면서 자동차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고, 상대방은 위 자동차가 자신들의 명의이므로 자신들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한편, 설령 이전해주더라도 지입관계에 있으므로 자동차 수리비 지급과의 동시이행의 항병권 주장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에서는 본 계약이 지입관계에 있지 않고 있으며, 계약체결경위, 계약서의 기재 내용 등을 근거로 병원측과 의뢰인 사이에 자동차의 명의만 병원측으로 할 뿐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테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측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의 판결대로 의뢰엔에게 자동차 소유권이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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