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예금반환 완전승소
25-01-10 27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망한 형제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다른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을 정리하고자 금융기관에 예금청구를 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고, 저희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사망한 형제의 가족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는 바람에 의뢰인을 포함한 나머지 형제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일부 형제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등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 은행에서도 진정한 상속인이 의뢰인이 맞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예금지급을 거절한 사안
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사는 해외 거주 형제들의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대사관에 연락을 하여 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의뢰인이 단독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토록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망인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도록 협의한 사실을 인정받아 예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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