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조정 성립
25-01-10 26
본문
의뢰인은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로서 가해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학교폭력 신고 등을 통해 가해자들의 불법행위를 인정받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에 대한 각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액 책정과 관련하여 불법행위 범위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지적발달 장애가 있는 점,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오랜 기간 지속된 점, 그 행위 태양이 장난의 범주를 훨씬 넘어서는 심각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이에 의뢰인은 각 가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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