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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청구소송 승소

24-12-30 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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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은 배관 용접 및 제작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관 용접 및 제작을 도급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작 및 납품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제작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긴 하였으나 배관작업의 난이도에 따른 용역비 할증에 대한 합의는 구두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는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용역비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있었던 구두합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메모 및 녹취록을 확보하여 작업난이도에 따른 용역비 할증합의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피고가 의뢰인이 작업하여 납품한 파이프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청구하는 반소청구에 대하여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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