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소송 승소
24-12-30 29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자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여공사를 포기하고 타절 정산에 합의한 자입니다.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타절합의서에 의한 미이행 공사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고간에 작성한 계약서, 타절합의서, 내용증명 등 비교적 자료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저희에게 찾아오기 전 의뢰인은 이미 피고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조치를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돈이 피고와의 공사계약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의뢰인이 미리 지급한 선급금이라는 점과 반환받을 선급금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된 근거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대금반환 청구인용판결을 내렸고 본 변호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의뢰인이 가압류 해두었던 피고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본압류로 이전하여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고는 실제로 청구금액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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