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결정 인용
24-12-06 26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관급공사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받은신 분이었는데, 의뢰인에게 재하도급을 준 하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하도급의 예금 채권을 압류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하도급인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주었던터라, 하도급인의 거래 계좌를 알고 있었기에, 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압류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에서는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본안판결까지 채권의 처분가능성을이유로 신속한 가압류가 이루어져야 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을 통하여 신속한 채권가압류가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 이전글부동산가압류 결정인용 24.12.12
- 다음글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