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24-12-02 39
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들은 공문서에 해당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삭제하여 문서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고, 피고의 혼인관계에 대한 기망으로 인하여 원고(의뢰인)는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였고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극심한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기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 2인 중 1인은 본인의 불법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1인은 본인의 불법행위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이미 피고 2인에 대하여 위조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피고로부터 불법행위를 부정하고 있는 피고가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및 가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피고 2인 모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3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전글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24.12.02
- 다음글대여금 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 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