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 가압류 인용
24-10-24 90
본문
의뢰인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을 위해 직접 비용을 출재하여 부동산을 구매해주었으나 이후 직계혈족이 아파트를 임의 매도하려고 하는 등 갈등을 빚게 되는 바람에 해당 부동산 가압류 등을 문의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은 명의신탁의 구조를 띠고 있었는데, 실무상 명의신탁의 입증 및 인정이 어려워 가압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식적 당사자만 비동거 직계혈족 명의로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소유할 의사로 부동산을 구매해주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전부 제출하여 부동산 가압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그 결과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그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 가압류가 인용되었고, 그에 따른 본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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