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전부승소
24-09-23 133
본문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자로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피해자 측은 의뢰인에 대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소년재판까지 받은 상태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현장에 있기만 하였을 뿐 실제 학교폭력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 측이 진술하는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학교폭력 현장에서 조우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밝히고자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소년재판 결과문을 활용하였고, 의뢰인이 우연히 피해자와 같은 자리에 있기만 하였을 뿐 학교폭력에는 전혀 가담한바가 없음을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피해자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 측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전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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