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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재산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학교폭력

LAWFIRM SERVICE

01입증된 전문성

"학교폭력 심의위원 출신 변호사가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동행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의 미래가 걸려있는 만큼, 교육 현장과 관련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테오의 변호사들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및 '학교폭력 제로센터 법률지원단'으로 실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검증된 전문가들입니다. 수많은 심의와 판결을 직접 경험한 위원들의 통찰력으로,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법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02복합 분쟁 해결을 위한 심층 대응 프로세스
학교폭력은 단순한 징계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해 및 피해 학생 간의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형사, 민사, 행정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단편적인 조력을 넘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최종 피해 회복까지 완벽한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행정 대응: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동석,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형사 대응: 가해/피해 학생의 경찰 조사 동행 및 형사 고소·방어
  • 민사 대응: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방어
03학교폭력의 종류
학교폭력법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선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신체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언어폭력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금품갈취

  • 옷, 문구류 등을 빌린 후에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성폭력

  • 폭행,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성폭행)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성추행)
  • 성적인 말과 문자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성희롱)

사이버폭력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인의 허위 글이나 사생활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 조롱하는 그림이나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게임 대행, 심부름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억지로 시키는 행위(강요)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상대가 싫어하는 말들로 놀리거나 빈정거림, 면박, 겁을 주는 등의 행위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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