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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2억 1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위임인의 지시 입증으로 항소심 전액 방어 승소

26-07-10 12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분양대행사인 상대방과 분양업무 용역계약(위임계약)을 맺고 분양 및 임대 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분양자들에게 상가를 분양하고 해당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까지 연이어 성사시켰으나 ,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몰랐던 수분양자들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지급한 위약금 등 총 2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였고 , 1심에서는 의뢰인이 일부 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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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특이점
수임인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위임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단독 행동이 아니라, 위임인인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따른 것임을 입증해 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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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의 변호인단은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방대한 자료를 재분석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수분양자에게 얘기할 필요 없다",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수차례 반복적이고 단호하게 지시한 통화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재판부에 적극 제시하며 ,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귀책사유도 존재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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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력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지시·복종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 중 의뢰인 패소 부분을 전면 취소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기각하는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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