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F-2 거주비자 최장 3년 연장 성공 사례
26-07-08 25
본문
1. 사건의 개요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의뢰인 두 분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거주비자(F-2)의 체류 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타 기관을 통해 비자 연장을 진행했을 당시 체류 기간이 1년밖에 부여되지 않아 매년 갱신을 준비해야 하는 불안감과 불편함을 겪고 계셨으며, 이에 최대한 긴 체류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거주비자(F-2)의 체류 기간 연장 심사는 신청인의 소득, 체류 실태 등 다양한 요건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그 기간(최대 3년)이 차등 부여됩니다. 의뢰인들의 경우 이전 심사에서 1년이라는 짧은 기간만 부여받았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심사에서는 심사관을 완벽히 납득시킬 수 있는 철저한 증빙 서류 준비와 체계적인 소명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의뢰인들의 체류 자격과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한 뒤, 출입국 관리 매뉴얼을 충족하고도 남을 만큼 객관적이고 탄탄한 소명 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심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직접 대면하여 적극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며 의뢰인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충분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4. 조력결과
집요한 서류 준비와 현장에서의 탁월한 대처 능력이 빛을 발하여, 출입국 심사 결과 의뢰인 두 분 모두 거주비자(F-2)에 부여될 수 있는 최대 연장 기간인 3년을 허가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년 비자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던 의뢰인들은 3년이라는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확보하게 되어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으며, 까다로운 출입국 업무에 있어서 법무법인 테오만의 독보적인 꼼꼼함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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