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분 취소 소송 방어 성공: 피해학생의 일상 회복을 지켜내다
26-07-08 10
본문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피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학교와 학원 등지에서 지속적인 따돌림과 언어폭력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사회봉사 및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 측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처분이 너무 과중하고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교육장을 상대로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가해학생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피고는 '교육장'이 됩니다. 이때 피해학생 측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가해학생이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본 사건에서도 가해학생 측은 "공을 던진 것이 아니라 던지는 척만 했다", "직접적으로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은 없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행위의 수위를 낮추며 실체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교육청의 방어에만 의존했다면, 자칫 가해학생의 변명 위주로 재판이 흘러가 징계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테오의 핵심 조력 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의뢰인(피해학생)의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으로 본 소송에 신속하게 참전하여 아래와 같이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었습니다.
- 가해학생 진술의 모순점 적극 탄핵: 가해학생 측이 제출한 진술과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교묘한 핑계(장난이었다, 직접 말하지 않았다 등)가 학교폭력의 본질을 흐리는 변명에 불과함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처분의 정당성 및 오히려 '경미함' 입증: 가해학생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가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테오는 가해학생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행위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처분은 결코 과중하지 않으며, 오히려 경한 수준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피해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패 역할: 행정청(교육청)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주로 방어하지만, 법무법인 테오는 '피해학생이 입은 실제 피해와 고통'을 중심에 두고 변론을 전개하여 재판부가 사건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도록 도왔습니다.

4. 재판 결과
법무법인 테오의 적극적인 개입과 빈틈없는 방어 결과, 재판부는 가해학생(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의 행위가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내려진 징계 처분이 정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테오가 개입한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모두 가해학생 측이 부담하도록 명하며 사건은 우리의 완벽한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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