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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4천만 원 전부 승소 사례 (상대방 무대응으로 인한 자백간주 인정)

26-07-03 18

본문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회복하고자 피고를 상대로 금 40,000,0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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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특징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 및 소송 안내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철저한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원고의 피해 회복을 지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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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는 원고의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정리하여 청구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악의적인 무대응에 끌려가지 않고,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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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력결과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및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백간주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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