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4천만 원 전부 승소 사례 (상대방 무대응으로 인한 자백간주 인정)
26-07-03 18
본문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회복하고자 피고를 상대로 금 40,000,0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 및 소송 안내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철저한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원고의 피해 회복을 지연시켰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는 원고의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정리하여 청구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악의적인 무대응에 끌려가지 않고,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및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백간주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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