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뒤집은 완벽한 반전: 상가 매매 부가가치세 1,500만 원 전가 방어 성공
26-07-01 19
본문
1.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테오 대리 : 피고/매수인 측)
원고(매도인)는 상가를 매도하면서 본인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해 매매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계약' 특약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테오의 의뢰인인 피고(매수인)는 임대업이 아닌 심리상담센터 운영 목적으로 상가를 매수하였고, 이처럼 양측의 업종이 달라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약 1,500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포괄양도양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 부가가치세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의뢰인(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 상에 명확히 '포괄양도양수계약'이라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2심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원고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을 수정된 계약 과정과 정황을 통해 완벽히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피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테오는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의뢰인(피고)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상가를 '심리상담센터'로 사용할 것임을 명확히 고지한 사실, 변경된 매매계약서에서 매수인의 부가세 부담 책임 문구가 의도적으로 삭제된 사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법적 의무가 전혀 약정되지 않았음을 치밀한 증거와 함께 법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2심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논리적 변론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의뢰인) 패소 부분을 전면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억울한 세금 폭탄을 맞을 뻔한 의뢰인의 완벽한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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