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 방어: 공동불법행위자 변제 참작으로 위자료 대폭 감액 성공 사례
26-07-01 20
본문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메신저를 통해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원고의 배우자가 이미 이혼 과정에서 원고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의 책임을 감경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배우자가 이미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이행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비록 당시 작성된 각서가 일방적인 성격이었으나, 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의 변제 성격을 지니므로 피고의 위자료 산정 시 반드시 참작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공방을 펼쳤습니다.

4. 조력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당초 청구된 금액에서 대폭 감액된 700만 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사건을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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