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로 계좌 범죄 이용
24-05-23 2
본문
억울하게 휴대폰을 해킹당하여 범죄수익계좌로 사용된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본점입니다.
저희 법인의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의뢰인의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감염되어
계좌가 해킹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는
인터넷 쇼핑을 미끼로 허위 물품을 올리고
이에 구매하기로 한 자들로부터 금전을 받고 잠적한 사기범의
사기로 편취된 범죄 수익금이 입금 및 출금 되는 계좌로
사용된 사안이었습니다.
이후,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범죄 수익금 계좌로 사용된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 소장 및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여
본인도 억울하게 피의자, 민사 피고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진행상황 설명 - 피고 역시 피해자라고 설명
이에 피고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본인의 예금 계좌를 도용당한 것이며
원고를 피해 입히거나
실제 피고가 이득을 얻은 바 없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양 측의 의견을 심리하여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본인의 예금계좌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등의 사유로 피고 측의 손을 들어 준 사안입니다.
결어
이상과 같이 본인 역시 보이스피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좌를 도용당하는 등
피해를 입으셨거나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
법무법인 테오의 김윤우 변호사를 찾아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