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 수용에 따른 잃어버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전부 승소
26-06-16 25
본문
1. 사건의 개요
하천환경정비사업 과정에서 미등기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국가(대한민국)는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토지 원소유자인 조부의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본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찾기 위해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미등기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사건은 '현재의 상속인'과 '과거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동일한 혈족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수십 년 전 작성된 구토지대장과 복잡한 상속관계를 오차 없이 연결하여 증명해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방안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테오의 전담 변호사는 구토지대장,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방대한 기록을 꼼꼼하게 추적하고 교차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의 조부와 토지 원소유자가 명백히 동일인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냈습니다. 나아가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관련 판례에 비추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논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에 대해 출급청구권이 명확히 존재함을 확인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인 대한민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하며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완벽하게 되찾아 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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