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절도 누명을 쓴 고등학생,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완벽한 일상 복귀
26-06-08 54
본문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의 무선 이어폰(에어팟)을 훔쳤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학생이 주운 물건을 자신에게 판매해 달라고 부탁하여 잠시 보관하고 있었을 뿐, 결코 이를 훔치거나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이점 (핵심 변수)
수사기관의 무리한 강압 수사: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고등학생인 의뢰인의 진술을 불신하며,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학교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넘겨 엄벌을 받게 하겠다”라며 어린 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자백 유도 및 심리적 위축: 자칫 아이가 두려움에 못 이겨 하지도 않은 행위를 자백하거나, 진술의 일관성을 잃어버려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던 위험하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사건 접수 직후 학생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하였습니다.
일관된 진술 유지 및 중심 잡기: 수사기관의 압박에 학생과 보호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당당하게 무죄 입장을 유지하도록 가이드했습니다.
정밀한 법리 의견서 제출: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절도죄의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규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위탁 조사 과정 밀착 대응: 사건이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 진행된 교육기관 위탁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4. 결과
법무법인 테오의 체계적인 조력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심리가 개시되면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어떠한 형태로든 처분이 내려져 학생의 장래에 불리하게 작용할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심리불개시' 결정은 재판 자체를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것으로, 소년보호사건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최상의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처분 기록 없이 무사히 학교생활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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