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안 되는 이복형제 때문에 상속이 막힌 경우 해결 방법
26-04-22 29
본문
1. 사건의 개요
부친 사망으로 인해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남았으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전혼 자녀들, 즉 이복형제들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 교류가 전혀 없었고 주소조차 확인되지 않아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공동상속인 일부가 연락 두절 및 소재 불명 상태였고, 협의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특성상 공동소유보다는 1인이 소유하는 것이 관리 및 처분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속을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입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사건에서는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재가 불명확한 공동상속인들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여 절차 지연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되,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분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받아들이기 용이한 현실적인 분할 방식입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공동상속인 간의 관계 단절 상태, 협의 가능성의 부재, 분할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동산을 청구인 단독 소유로 분할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의 의도대로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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