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정당한 권리, 논리적 입증으로 중개보수 전액 승소
26-04-02 43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토지 매매계약을 성실히 중개하였고, 매수인과 중개보수 지급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계약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중개수수료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상대방은 단순히 수수료를 미지급한 것을 넘어, 매도인이 제공한 도면의 미비함을 근거로 의뢰인(중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중개인이 수수료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는 허위 주장까지 펼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
테오는 계약서상의 특약 문언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개보수 약정의 명확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주의의무 위반'이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계약 과정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책임 전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부각했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으며, 의뢰인이 청구한 중개보수 전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포기할 뻔했던 정당한 보수를 모두 회수하며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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