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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 입증으로 사기죄 기소 성공

26-03-18 1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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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미용기구 판매업을 영위하던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에게 약 2,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약정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거래 당시부터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외형상으로는 일반적인 물품대금 분쟁처럼 보일 수 있어 형사책임 인정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물품대금 미지급 사건은 통상 상대방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급이 늦어진 것일 뿐, 처음부터 갚지 않으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방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당시 직원 임금조차 체불할 정도로 경제적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거래 시점에 이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문제 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상대방의 자금 사정, 기존 채무 상태, 임금 체불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수집·정리하여, 단순한 미지급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물품을 공급받은 기망행위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 경위와 편취 범의를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출함으로써,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분명히 부각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사안을 단순한 민사상 분쟁으로 보지 않고 형사상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고 결국 정식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단순 채무불이행이라고 변명하기 쉬운 물품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초기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정리를 통해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형사처벌 절차로 연결한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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