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장기 연체 임차인 상대로 건물 인도 판결
26-03-05 9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고도 주택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 및 정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테오가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은 임차인이 차임 연체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실제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 사실과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임대차계약 체결 내용, 차임 지급 내역, 연체 사실, 계약 해지 통보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과 실제 연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법원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및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임차인이 미정산 금액을 정산받음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어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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