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방글 게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26-02-26 10
본문

1.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은 피고가 비방글을 게시한 지 2일 만에 자진 삭제하는 등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이 위자료 산정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으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오는 비방글의 게시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입증하였고, 비록 글이 삭제되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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