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
26-02-12 11
본문

1. 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대표이사의 고등학교 선배인 채무자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위해 급여 증빙이 필요하니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와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채무자는 실제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이후 지급된 금원의 반환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채무자가 근로의 대가 없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은 급여, 퇴직금,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총 45,921,722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던 채무자가 갑자기 귀국하여 유일한 재산인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채권 회수를 위한 보전처분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채무자가 "대출을 위해 재직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확보하여 실제 근로 관계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가압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채권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를 갈음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4. 조력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본 대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채권자는 청구 금액 전액에 대하여 안전하게 채권을 보전하게 되었으며,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뒤 해당 부동산을 통해 실질적으로 금원을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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