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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양육 방임에 대응하여 자녀의 친권·양육권 확보

26-02-05 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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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남편으로, 베트남 출신 귀화 한국인인 피고와 2020년 혼인하여 슬하에 만 3세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가장으로서 월세와 공과금을 전담하며 성실히 가정을 지탱해 왔으나, 피고가 직장 동료와 수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심지어 어린 자녀를 불륜 장소인 모텔 등에 동행시키는 등 양육을 심각하게 방임하여 결국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소송 전략 및 주요 쟁점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숙박업소에서 상간남과 투숙한 결제 내역과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자녀를 불륜 장소에 데려가 자녀의 정서적 복리를 저해했다는 점과, 원고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정작 가정에는 소홀히 한 채 상간남에게 거액을 송금한 경제적 방임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였으며,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원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최종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과,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4. 이번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외국인 남편이 배우자의 외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대리인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논리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원고가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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