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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본 변경허가 인용 결정

25-12-02 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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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정체성과 가족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자의 성과 본 변경 허가심판 청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기존 가족관계 등록사항으로 인해 자녀의 실질적 생활환경과 법률상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향후 권리보장과 사회적 신분 안정에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이를 예방·정비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한 절차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실질적 가족공동체 법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요구되는 요건(·본 변경의 필요성과 자녀 복리의 적정성)을 법리적으로 촘촘히 소명해야 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의 정당성과 자녀의 복리, 장래 법률관계에서의 안정 확보 필요성을 종합하여 절차적 공백 없이 권리실현 가능성을 완성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단순한 서류보완을 넘어, 자녀의 최우선 이익과 가족관계의 공백 없는 법적 보호라는 관점으로 사건을 접근했습니다. 친권자의 실질적 양육환경, ·본 변경의 필요성, 향후 행정·사법 절차에서의 절차적 리스크 예방 가능성을 중심축으로 구성하여, 절차 설계와 소명 논리 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심판의 인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조력 결과

그 결과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을 허가하였습니다. 자녀의 실질적 생활 기반과 서류상 법적 표시를 일치시켜 향후 대외적 법률관계와 권리실현 과정에서의 안정성이 확보되었으며, 가족 공동체의 법적 공백이 정비된 성공적인 조력 성과로 귀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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