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동의 갈음 심판 인용
25-12-02 18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년 입양 과정에서 법률상 요구되는 ‘부모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의사표시를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친족 간 유대와 안정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절차였지만 형식적 요건의 결여로 지연될 수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가정법원에 동의 갈음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은 당사자의 실질적 가족 결합 의사가 분명함에도 ‘부모 동의 요건’을 직접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그 의사를 대체해줄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진정성, 입양의 실질적 필요성, 가족 법익의 안정 등을 종합해, 절차적 요건의 빈틈을 법적 판단으로 완성해 주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입양의 ‘실질적 목적’이 단순한 서류 완비가 아니라, 향후 가족 구성원 모두의 법적 안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것임을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소명했습니다. 청구 요건을 가족 법익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부모 동의 부재로 인한 절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심판 청구서를 구성해 설득력 있는 법리 프레임을 적용했습니다.
조력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입양 절차에서의 형식적 장애 없이 완전한 가족관계 확립의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법적 공백을 사전에 정비하고, 가족 법률효과의 확정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을 동시에 실현한 성공적인 조력 사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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