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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심판 청구인용

25-12-02 2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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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의 아버지와 이혼하였고, 청구인들은 아버지와 생활하며 어머니인 피상속인과 장기간 연락이 단절되어 생전 교류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원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채무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송달받게되어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의 핵심은 상속포기 기간의 기산점 판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본 사건의 경우 단순히 사망 사실만이 아니라 ‘상속 승인·포기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채무가 재산을 초과함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소명해야 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상속개시 사실을 실질적으로 인지한 날을 정확히 확정하고, 채무가 재산을 현저히 초과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입증자료와 함께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그 결과, 대한민국 법원은 청구인들의 상속포기 청구를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 승계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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