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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으로 법적 이혼 확정

25-11-14 1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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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20여 년 전 혼인신고를 한 뒤 약 1년 남짓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배우자의 지속적인 경제적 무능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연락이 두절되어 거주지·연락처·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상 혼인이 완전히 파탄되었음에도 서류상 혼인관계가 남아 있어 여러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배우자)의 소재가 장기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생사조차 3년 이상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5호(3년 이상 생사불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입니다.
또한 결혼생활 자체가 배우자의 방임과 책임 회피로 인해 일찍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였음을 입증하여,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가 존재함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의뢰인이 확보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초증빙을 토대로
배우자와의 장기 별거 경위,
20여 년간 연락이 두절된 사실,
경제적·정서적 단절의 지속,
혼인관계 파탄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
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진행되는 절차적 어려움 송달 문제, 공시송달 요건 등을 모두 해결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지연 없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관리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뢰인)와 피고(배우자)는 이혼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사건이 신속히 종결되었습니다.
상대방과의 갈등이나 감정 소모 없이, 정식 변론 없이도 이혼이 확정되는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결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혼인 문제를 마무리하고,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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