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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청구 이행권고결정

25-11-14 1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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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수년간 물품을 공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상당 금액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반복적인 납품 요청과 거래명세서 확인을 통해 미수금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생활 사정 및 수금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지연하며 사실상 변제를 회피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첫째, 장기간 납품 거래의 누적 미수금 산정 과정에서 개별 거래명세, 납품일자, 거래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정확한 잔액을 확정해야 했다는 점

둘째, 피고가 일부 금액만을 간헐적으로 지급하며 변제 의사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실제로는 지급을 계속 미뤄온 점

 

3. 변호사의 조력방안

 

첫째, 거래 기간 전반에 걸친 납품 내역·거래명세서·입금 내역을 철저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둘째, 피고가 간헐적으로 일부 변제한 금액을 반영하여 명확한 잔액을 산정하고 이는 피고 책임하에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셋째, 단순한 지급 지연이 아니라 거래 관계를 악용한 변제 회피라는 점을 강조하여, 지연손해금 청구의 정당성을 강화했습니다.

넷째, 이와 같은 거래 채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액 변제되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 및 판례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 전체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장기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전액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원고의 경제적 손실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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