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전부 승소
25-11-07 36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지인의 요청으로 생활비와 병원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전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반복적인 차용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미루며,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변제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가 차용한 금액이 총 10,600,000원에 이르며, 그중 실제 반환된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테오를 통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사실’의 진정성, ② 각 송금이 단순한 호의인지, 대여금인지 여부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송금 내역, 계좌 메모,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각 지급이 차용 전제 하에 이루어진 대여행위임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변제된 금액 제외하고는 나머지 10,500,000원 전액에 대해 변제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금융거래내역 및 통화기록 등으로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재판부는“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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