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전액인용
25-11-05 47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체육관을 양수하면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시설·비품 일체를 이전받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중 체육관 외부 LED 간판은 광고와 영업에 필수적인 시설로, 계약상 양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해당 건물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LED 전광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해당 간판이 법률상 사용할 수 없는 시설물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권리금 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은 통상적인 물리적 하자가 아닌, 법률상 사용 제한이 존재하는 영업시설의 하자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계약 당시부터 LED 간판이 관련 조례상 설치가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이를 정상적인 영업시설로 제공했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정식 소송 이전 단계에서 지급명령 절차만으로 전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대법원 98다18506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공적 규제에 따른 법률상 장애 역시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부터 간판의 사용이 불가능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할 구청의 공식 회신서와 조례 전문, 간판 구매계약서, 대금 인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실제 인수채무액 1,320,000원만을 청구하여 청구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원이 별도의 심문 없이 신속하게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채무자가 1,32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전액과 지급명령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전부 인용 지급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는 영업시설 양도계약에서 법률상 사용 제한이 있는 시설의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은 사례이자, 별도의 본안소송 없이 지급명령 단계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한 결과입니다.
- 이전글조정이혼 성립 25.11.06
- 다음글부당이득금 청구 승소 2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