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청구 승소
25-11-05 54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한 영화제작 투자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정식 계약 체결 전 ‘가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투자 내용과 계약 조건이 불명확하고, 정식 계약서 작성도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 의사를 철회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이미 베트남으로 송금해 반환이 불가하다”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투자계약의 성립 여부와 지급금의 법적 성격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투자계약이 이미 성립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의 본질적 내용(투자 조건, 수익 분배,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고, 정식 계약서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송금한 금액은 투자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증거금·가계약금’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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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내역, 문자 대화, 내용증명 발송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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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2017다242867, 2021다248312 등)를 근거로,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는 이상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혹시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중요 사항에 대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민법 제109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조 주장으로 제시해, 원고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했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2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연 12%)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원고의 주장을 100% 인용한 완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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