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보지 않기 24시간 보지않기

승소사례

법무법인 테오의 다양한 승소사례를 확인해보세요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

25-10-30 97

본문

cf511db698eac7ee42a98d170d7b2735_1761811746_1305.jpg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일상적 대화나 사회적 의견 교류 과정에서의 발언이 문제 되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의 발언이 자신의 평판을 해쳤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발언의 경위와 내용, 그리고 전체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표현이 사실에 기초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피의자 측을 대리하여

발언의 배경과 목적을 명확히 소명하고,

대화의 전체 흐름과 관련 증거를 일관되게 제시하며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인지,

아니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 의도가 담긴 허위사실인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고소장에 기재된 발언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그 표현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인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근거한 의견 개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과 상황, 대화의 맥락을 복원하여

수사기관이 발언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고소내용 전반을 검토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

발언의 사실관계 및 맥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

피의자의 일관된 입장 유지를 위한 진술 준비

표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 및 정당한 의견 표명임을 강조

수사단계 전 과정에서 진술 동행 및 의견서 제출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피의자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소가 기각된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표현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의사표현의 영역에 해당함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cf511db698eac7ee42a98d170d7b2735_1761811776_6405.png
 


법무법인테오

인천 검단사무소 (인천 서구 이음대로 392, 메트로시티 9층 907호, TEL: 032-724-8381, FAX: 032-724-8387, Email: theogd@lawfirmtheo.com)

인천 연수사무소 (인천 연수구 벚꽃로 106 3층 304호-1호(청학동, 광장프라자), TEL: 032-710-1388, Email: theogd@lawfirmtheo.com )

경기 광명사무소 (경기 광명시 철산로 11, 신안빌딩 9층, TEL: 02-6941-1663, FAX: 02-6941-1664, Email: theogd@lawfirmtheo.com)

서울 서초사무소 (서울 서초구 효령로 117, 3층(방배동, 보리빌딩))

경기 용인사무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6, 801호 )

경기 동탄사무소 (경기 화성시 오산동 화성동탄2지구씨7블록 동탄역예미지시그너스판매시설 제엘3-304호)

부산 명지사무소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대림e편한세상 상가 3층 43,44호))

Copyright ⓒ 2023 법무법인 테오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MAKEWAY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