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불송치결정
25-10-30 84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앱 개발 계약을 빙자해 금전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앱 개발이 아닌 웹 개발만 가능함에도 앱 개발을 완료했다고 속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의 경우 고소인은 이미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그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고소(사기죄) 진행했습니다. 즉, 법적으로‘계약 불이행 문제’를 형사처벌로 압박하려는 전형적인 민·형사 병행 남용 사례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경찰 조사 전 사전 미팅을 통해 예상 질문을 철저히 대비하였고, 계약서 및 개발 진행 관련 증빙자료, 고소인 주장에 대한 반박문, 실사용 가능한 프로그램 결과물 스크린샷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테오에서 준비한 예상 질문에 따라 차분히 진술하였고, 모든 쟁점에서 일관된 설명과 자료 제시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조력 결과
수사관은 충분한 검토 끝에 의뢰인의 행위에는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테오가 초기 대응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함으로써
조사 한 번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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