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불송치결정
25-10-30 80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을 도주치상·협박·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고소는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 증거를 근거로 한 정당한 신고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오히려 “허위사실로 자신을 고소했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허위사실을 신고했는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첫째, 고소 내용의 근거가 모두 영상에 존재
의뢰인이 제출한 영상에는 상대방의 폭행 및 위협행위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고소 당시 충분히 ‘유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둘째, 허위신고의 고의 부정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진술하였을 뿐, 상대방을 해할 의도나 허위신고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무고죄의 본질적 요건 검토
무고죄가 성립하려면‘허위사실 신고’와‘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하나, 본 사안에서는 어떠한 허위 사실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당한 피해호소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결과
수사관은 충분한 검토 끝에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정당한 고소행위’가 무고죄로 오해된 경우에 해당하며, 법무법인 테오의 치밀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위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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