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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사문서위조 고소대리 구공판 결정

25-07-18 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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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6년부터 피고소인에게 ‘투자 수익 보장’ 및 ‘VIP 보험 설계’ 등의 명목으로 총 2억 3,571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실제 투자행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소인은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자금을 편취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 피고소인이 수년에 걸쳐 치밀하게 허위 사실을 반복하여 기망 행위를 지속한 점

  • 송금액이 총 30회 이상에 걸쳐 고액에 이르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피고소인이 고소 이후에도 투자나 변제 의사 없이 허위 해명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

3. 변호인의 조력방안

  • 피고소인의 기망 수법, 발언 녹취, 입금 내역, 통신자료 등을 정리하여 정밀한 고소장 작성

  • 형법 및 대법원 판례(2013도35631 등)에 근거한 법리적 분석을 수사기관에 제출

  • 다수 입금거래가 단순 변제나 차용이 아닌 ‘기망을 통한 편취’임을 소명

  • 필요시 공동조사, 추가자료 보완 등 피해자 중심 대응 전략 수립

4.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기망행위와 사기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구공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가 상당히 인정되며, 정식 형사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수사기관의 입장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지속된 고통의 터널 속에서 벗어날 희망을 보게 되었고, 공정한 사법 절차를 통해 피해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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