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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 인용

25-07-10 1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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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채권자)은 직장 상사(채무자)로부터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동반한 성추행을 당하였고, 이후에도 회사 측의 분리 조치가 없어 평온한 일상과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동일 직장 내 상하 관계: 가해자인 채무자는 피해자인 의뢰인의 상사로, 일상적으로 접촉이 불가피한 구조였음에도 회사 측의 분리 조치가 없었습니다.

- 직접적인 성추행 인정 정황: 회식 중 가해자의 신체접촉 사실과 그 다음 날 가해자 및 배우자의 사과 문자메시지가 존재하였고,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인정으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지속: 가해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불안과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신고 경위, 수사기관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인격권 침해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의 거리 제한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범위(반경 20m)로 접근금지를 청구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인천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채권자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경 20m 이내 접근 금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전화, 팩스, 면담 등 일체의 직접 접촉 행위 금지

- 소송비용은 채무자 부담

- 다만, 채무자의 위반 시 간접강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나, 향후 별도 신청을 통해 다시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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