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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위반 불송치 결정

25-06-27 29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중, 해당 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방임 혐의(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 위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노인을 적절히 돌보지 않고 의식주나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방임학대’ 판정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은 요양원 종사자의 업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사안으로, 노인학대 판정서가 존재하는 민감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요양시설 관계자가 방임 혐의로 처벌받을 경우, 향후 자격정지, 해고, 행정처분 등 직업적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의뢰인이 해당 노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절한 돌봄과 보호를 제공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일지, 돌봄 기록, 내부 보고 자료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착오나 인력 부족 등 업무 환경에 기인한 문제를 ‘형사적 책임’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노인의 실제 건강 상태 및 병원 진료 내역 등을 근거로 실질적 방임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유기나 방임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노인의 건강이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정황도 없으며, 법률상 보호의무 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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