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불기소처분
25-06-26 35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인천 지역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승객이 두고 내린 42만 원 상당의 분실물(조니워커 블루라벨 2병)을 습득한 후, 신고나 반환 등의 조치 없이 이를 소지하고 퇴근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피의자는 분실물 습득 후 반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대로 소지하여 사안상 혐의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나,
별도의 절도 의도가 아닌 순간적 판단 착오였고,
실제로도 해당 물품은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처음 형사절차를 경험한 초범이며, 성실히 생업에 종사 중인 가장이라는 점이 참작될 만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3 .
3. 3.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고의성·상습성 없음을 강력히 소명
피의자의 반성문 제출 및 형사조정절차를 통한 신속한 합의 진행
피해자에게 전액 변상 및 사과표명을 완료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를 제출
피의자의 정상적인 직업 및 생계 유지 상황을 부각하여 기소유예 또는 선처가 타당함을 주장
4.
4.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완료,
직업적·사회적 정상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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